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 소관기관 명
전라북도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판로감소로 도산위기에 처한 도내 향어양식어 가의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비시장 위축으로 직접 피해를 본 향어 양식어가에 수입 魚價의 차액을 지원하여 유어장 출하를 유도함으로써 재고물량 처리 및 어가 경영안정 도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유어장 출하 물량에 한하여 일부 자금 지원(2,200원/kg)
– 계산서, 거래명세 증빙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신고를 득한 도내 향어 양식어업인(80어가)
- 신청절차
○ 시·군 해당 사업부서에 희망 사업물량, 보조금 지원 희망금액 신청
- 구비서류
○ 시·군 해당 사업부서에 문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전라북도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3-280-2671
- 문의처 명
양식가공유통팀
- 문의처 전화번호
063-280-2671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500000062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수산업법(제8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수산업법/(17091,20200324)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