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농기계 임대 서비스 제공(코로나19 한시적 임대료 감면)
- 소관기관 명
임실군
- 서비스 목적
농기계 구매가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농촌 일손부족 해소
- 지원형태
대여, 감면/면제
- 지원내용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코로나19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징수(2020. 4. 13. ~ 2020. 6. 30.)
- 선정기준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 중복불가서비스
해당 없음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등
○ 들녘 경영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장기임대 가능
- 신청절차
방문 또는 농업기계 임대시스템
- 구비서류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군·구 임대 사업소 문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임대사업소 홈페이지 이용
- 접수기관
임실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3-640-2773
- 문의처 명
농기계관리팀
- 문의처 전화번호
640-277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7600000036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농업기계화촉진법/(13465,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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