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 소관기관 명
인천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운영 제한을 받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제한명령 대상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업체, 업소당 30만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시설 중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시설 약 15,507개소
※ ‘사회적 거리 두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포함)을 받은 시설·업소는 제외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권투, 레슬링, 유도, 검도, 태권도, 우슈, 합기도), 체력단련장, 무도장·무도학원]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노인복지 의료시설(요양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 신청절차
관할 군·구 담당 부서로 우편 또는 FAX 신청
※ 학원은 인천광역시 교육청(학교 행정지원센터) 홈페이지 확인 후 신청
※ 우편이나 FAX 제출 후 도착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관할 군·구 담당부서
- 접수기관 전화번호
아래 링크 참조
- 문의처 명
관할 군·구 담당부서
- 문의처 전화번호
032-12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39297&curPage=1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800000073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