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 명
인천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소비활동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ㅇ 기간: 4개월(3월~6월 사용분에 대한 4월~7월 고지분)
ㅇ 내용: 수도요금(상‧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의 50% 감면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ㅇ 일반용, 욕탕용 중 ’19년 월평균 사용량 500㎥ 미만 수용가
※ 감면제외 대상
– 가정용(APT,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 사회복지시설(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시설로서 가정용으로 부과되는 것)
– 관공서,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
– 일반용, 욕탕용 업종 중 2019년도 월평균 상수도 사용량 500㎥ 이상
– 일반용, 욕탕용 업종 중 2019년도 월평균 하수도 사용량 500㎥ 이상
– 일반용 업종과 가정용 업종이 혼용된 수도전의 가정용 사용량(1가구당 15㎥)
- 신청절차
ㅇ 신청방법
– (500㎥ 미만)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수도사업소에서 감면
– (500㎥ 이상)대규모 사업장 내 소상공인 등 감면 배제된 경우 이의신청 필요
ㅇ 신청절차
–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
*관련 서식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구비서류
-이의신청서 및 별지 각 1부.
-수도요금고지서 사본 1부.
-자체 관리비 부과내역 사본 1부.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관할 수도사업소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2-120
- 문의처 명
관할 수도사업소 요금팀
- 문의처 전화번호
032-12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s://www.incheon.go.kr/water/index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800000073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이의신청서 별지) 사용량 현황.xlsx, [붙임2]코로나19 감면 이의신청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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