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소관기관 명
인천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추진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하는 감면 (최대50%, 200만원 한도)
- 선정기준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에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는 건물주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원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 체결한 건물주
- 신청절차
해당 건물 소재지 군구 세무부서(재산세팀)에 지방세감면신청서, 증빙서류 작성 신청
- 구비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
– 확약서ㆍ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서류) 등
※ 소상공인확인 신청 및 발급 : “중소기업현황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군구 세무부서
- 접수기관 전화번호
군구 세무부서
- 문의처 명
군구 세무부서
- 문의처 전화번호
군구 세무부서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800000073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16865,20200115)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