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소관기관 명

인천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추진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하는 감면 (최대50%, 200만원 한도)


  • 선정기준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에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는 건물주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원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 체결한 건물주


  • 신청절차

해당 건물 소재지 군구 세무부서(재산세팀)에 지방세감면신청서, 증빙서류 작성 신청


  • 구비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
– 확약서ㆍ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서류) 등
※ 소상공인확인 신청 및 발급 : “중소기업현황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군구 세무부서


  • 접수기관 전화번호

군구 세무부서


  • 문의처 명

군구 세무부서


  • 문의처 전화번호

군구 세무부서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800000073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16865,20200115)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