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인천광역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교육/용역
○ 공익활동 : 노노케어, 취약계층 자원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사회서비스형 : 지역내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시설에서 급식, 교육 및 환경정비 등 지원
○ 취창업활동 :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취업알선형),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시니어 인턴십),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시장형 사업단),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 지원(고령자친화기업)
○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3월분 임금 선지급
– 대상 :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 지원금액 : 공익활동형 1인 27만원,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특성에 따라 다름(소속 수행기관 문의)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취창업활동은 만 60세 이상(소득 기준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은 제외)
○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취창업활동(시장형 사업단 등)은 만 60세 이상(소득 기준 없음)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 문의, 신청
별도 기간 제한 없음
인천광역시
032-440-2837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032-440-2837
https://kordi.go.kr/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8000000401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노인복지법(제23조), 노인복지법(제23조)
http://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16403,20190430)http://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16403,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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