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울산항만공사 중소협력기업 대상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울산항만공사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항 중소협력기업의 상생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휴가 장려
– 국내여행 및 경제 활성화
현금/현물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20만원
○ 근로자 1인 휴가비용(40만원) = 근로자(20만원)+기업(10만원)+정부(10만원) 中 근로자 및 기업분담금 일부 지원
즉, 근로자 1인이 10만원으로 40만원의 여행상품 이용 가능
– 기업에서 UPA 지원금 외 근로자분담금 기업 자체 추가지원 시에도 동일 적용
– 적립포인트 사용액(40만원)에 한하여 지원, 타 결제수단(카드 등) 사용내역 제외
□ 지원규모: 50명(1기업당 최대 5명 지원)
□ 지급시기: 11월 예정(先 사용 → 後 정산・지급)
○ 사용기간 내 포인트 실사용분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지원금 정산・지급
– 적립포인트 총 40만원 중 미소진 포인트는 정부분담금 제외 환불되며 (기업 계좌로 일괄 환불), UPA 지원금은 상기의 분담비율(사용포인트의 50%)에 맞추어 지원금액 확정 후 기업 계좌로 일괄 지급
– 지원대상 기업 순위에 따른 순차적 선정
– 동순위 내 지원인원이 수혜인원 초과 시‘2020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포상 선정기준’의 일부 적용
※ 2020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시 해당 지원사업 참여기업 우대가점 부여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포상혜택 : 기업 포상금 100만원 + 기업 업무담당자 포상금 100만원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1순위) 울산항 협력중소기업
– 울산 해양․항만기업‘1사 1청년 더 채용하기’참여기관․단체 소속 기업
– 울산시 소재 기업으로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운송업 : 해상여객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육상운송업
하역업 : 항만하역, 육상하역
보관 및 창고업 : 일반창고업, 냉동‧냉장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해운‧항만 물류서비스업 : 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 선박대여업, 선박 및 선원관리업, 관세사업, 포장‧검량‧검수‧검역‧감정, 예선업,
항만용역업(통선, 줄잡이, 급수, 래싱), 선용품판매업, 선박급유업
※ 증빙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협약서
(2순위)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 증빙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3순위) 울산항만공사 주관 또는 후원한 공모사업 최종 선발기업
– 창업경진대회, 기술공모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등※ 증빙 제출서류 : 없음
(4순위) 그 외 울산항만공사 연계 ※ 증빙 제출서류 : MOU 약정서, 협약서 등
– 업무 협약 또는 MOU 체결 기업
–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 증빙 제출서류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신청방법 : (선택1) 온라인 제출: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 프로그램 검색(울산항만공사) ▶ 사업 신청
(선택2) 운영사 이메일 접수 (semakers@naver.com)
※ 이메일 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 (052-911-3311)
첨부파일 참조
https://www.winwinnuri.or.kr/cm/uniSrchView.do
울산항만공사
052-228-5332
울산항만공사
052-228-5332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193800032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공고문.hwp, 신청서 및 서식.hwp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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