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 소관기관 명

울산광역시


  • 서비스 목적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입원‧격리 기간에 따른 생활비 지원 :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1개월 기준, 14일 미만시 일할계산)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원‧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이행여부는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안내문 기준으로 판단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중 1명이라도 동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1일 최대 13만원)


  • 신청절차

○ 신 청 자 : 본인 및 대리인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 및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 까지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통장사본, ③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④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통장사본, ③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④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2-120


  • 문의처 명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052-12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31000000711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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