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 소관기관 명
울산광역시
- 서비스 목적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입원‧격리 기간에 따른 생활비 지원 :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1개월 기준, 14일 미만시 일할계산)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원‧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이행여부는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안내문 기준으로 판단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중 1명이라도 동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1일 최대 13만원)
- 신청절차
○ 신 청 자 : 본인 및 대리인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 및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 까지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통장사본, ③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④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통장사본, ③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④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2-120
- 문의처 명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052-12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31000000711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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