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코로나 19 피해 수도요금 체납자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피해 수도요금 체납자 지원


  • 소관기관 명

용인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코로나 19 피해를 본 수도요금 체납자 지원


  • 지원형태

  • 지원내용

○ 체납액의 징수유예
– 6개월 한도(최대 12개월)
○ 체납처분 유예
– 압류, 매각의 유예, 압류의 해제
– 6개월 한도(최대 12개월)
○ 정수(단수)처분 유예
– 6개월 한도(최대 12개월)
* 시효 중단 목적의 압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코로나 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코로나 19 피해를 본 수도요금 체납자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방법
– 팩스(F.031-324-4209)
– 이메일(witness@korea.kr)
– 우편(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체납팀)
– 방문
○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사실을 전화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수도요금 체납처분유예 등의 신청서
2. 코로나 19 자가격리 통지서 등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용인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1-324-4227


  • 문의처 명

수도체납팀


  • 문의처 전화번호

031-324-422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0500000053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수도요금 체납처분유예 등의 신청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징수법(제105조), 지방세징수법(제25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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