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오산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서비스이용권
– 지급액 : 시민 1인당 10만원(1회)
– 지급방식 : 온·오프라인 모두 선불형 지역화폐(오색전) 지급
– 사용기간 : 지역화폐 카드 승인일로부터 3개월(단, 최종 사용 마감일은 8.31.)
※ 8.31.까지 카드 미사용액 자동 환수
2020.3.23.(월) 24시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부모가 오산시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지급
– 온라인 : 오산시 홈페이지 재난기본소득 신청
* 오색전 소지자 신청(신청인 본인만 가능)
* 휴대폰 본인 인증, 본인명의 휴대폰 필요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미성년 직계비속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시스템 과부하 방지 요일제 적용
– 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 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 수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 목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4, 9
– 금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5, 0
– 토/일요일 : 요일제 없음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오색전 미소지자 방문신청 시 즉시 발급
* 신분증 지참, 신청서 미리 작성 시 빠른 처리 가능
* 세대단위 신청(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서 인정(동거인 제외)
※ 가구단위 신청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에서 세대 구성원 전체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가구단위 신청 권장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위임(동거인 제외)
– (대리신청의 범위)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 군 입대자(주민등록상 가족이 대리 가능) / 어르신, 거동불편자,
시설입소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신분증,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위임 포함) 작성
https://osbasicincome1.osan.go.kr/contents/01/_01.jsp
경기도 오산시
031-8036-7107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콜센터
031-8036-8517~20
https://osbasicincome1.osan.go.kr/contents/01/_01.jsp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00000000458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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