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 소관기관 명
예산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 소유자의 지방세 감면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참여를 더욱 확산시켜 서민 생활을 지원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 임대 건축물의 2020. 7월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
–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최고 50%(최저 10%) 감면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 상반기 중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건물 소유주
–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행성 사업 등 제외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군(재무과),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구비서류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임대인),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거래내역서(통장사본 등)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군청 또는 읍ㆍ면 주민센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1-339-7373
- 문의처 명
과표팀
- 문의처 전화번호
041-339-737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6100000075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16865,20200115)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