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 소관기관 명

예산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 소유자의 지방세 감면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참여를 더욱 확산시켜 서민 생활을 지원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 임대 건축물의 2020. 7월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
–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최고 50%(최저 10%) 감면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 상반기 중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건물 소유주
–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행성 사업 등 제외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군(재무과),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구비서류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임대인),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거래내역서(통장사본 등)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군청 또는 읍ㆍ면 주민센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1-339-7373


  • 문의처 명

과표팀


  • 문의처 전화번호

041-339-737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6100000075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16865,20200115)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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