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농기계 임대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 명
영천시
- 서비스 목적
농기계 구매가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농촌 일손부족 해소
- 지원형태
대여, 정보제공
- 지원내용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농기계임대료 50% 한시적 인하
기간: 2020년 4월 1일 ~ 7월 31일
- 선정기준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 중복불가서비스
해당 없음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등
○ 들녘 경영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장기임대 가능
- 신청절차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
- 구비서류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군·구 임대 사업소 문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aml.yc.go.kr
- 접수기관
영천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4-339-7226
- 문의처 명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4-339-722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1000000039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농업기계화촉진법/(13465,2015081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