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 소관기관 명

영동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감염증 격리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가구원수당 지원금액(단위 : 원/월)
1인 454,900
2인 774,700
3인 1,002,400
4인 1,230,000
5인 이상 1,457,500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신청절차

관할 읍면으로 생활지원비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격리 및 격리 해제 통보서, 위임장(본인이 아닌 경우)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영동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3-740-3583


  • 문의처 명

주민복지과


  • 문의처 전화번호

043-740-358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4400000066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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