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긴급생활안정지원금(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지원사업)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긴급생활안정지원금(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지원사업)


  • 소관기관 명

양양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구직등록대상자에게 생활안정금을 긴급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1인 1회 40만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2019년도 경력단절 구직활동 지원사업」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대상

– 경력단절등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구직등록한 도내거주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만35~54세이하 경력단절여성(※ 미혼, 무경력자 포함)


  • 신청절차

– 방문신청 : 새로일하기 센터
– 온라인 신청 : 강원일자리정보망


  • 구비서류

경력단절여성 구직등록사업에 등록 되어있는 대상자에 한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됨으로
구비서류 불필요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job.gwd.go.kr/gwjob


  • 접수기관

양양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3-670-2357


  • 문의처 명

새로일하기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033670235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s://job.gwd.go.kr/gwjob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3500000055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12698,20140528)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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