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청년구직활동대상자)
- 소관기관 명
양구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을 추진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1인당 40만원(양구사랑상품권, 본인신청, 지급)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정부 추경예산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세대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중복지원 받은 자
- 지원대상
2020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결정 일까지 강원도에 주소지를 유지한 자
* `19년 선정되어 계속지원자, ‘20년 신규 선정자, 중도취소․중단자・취업자 제외
- 신청절차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에서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작성), 주민등록초본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job.gwd.go.kr/gwjob
- 접수기관
양구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3-480-2185
- 문의처 명
강원도 청년어르신일자리과
- 문의처 전화번호
033-249-273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provin.gangwon.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3200000064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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