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사업(소상공인편)
- 소관기관 명
시흥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1회 100만원 정액 지원(모바일 시루로 지급)
- 선정기준
① 2020. 2.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하는 시흥시 관내 소상공인 (※ 내국인 대표자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 대표자의 경우는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여야 함)
②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 2019년 1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할 계산하여 비교
③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
– 영업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 동월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영업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비교 월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
- 중복불가서비스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 수령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 관내 소상공인
- 신청절차
☞ 온라인접수(24시간) : 2020. 4. 20.(월) ~ 5. 30.(토) / 문서24(https://open.gdoc.go.kr/)
☞ 방문접수(09시~18시) : 2020. 4. 20.(월) ~ 5. 29.(금)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류
①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 신청서[소상공인용](서식1)
② 신청자 신분증 및 대표자 통장사본
③ 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 이내)
④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본인소유 상가건물이면 신청서(서식1) [사업장임대차여부]에 체크)
⑤ 소상공인확인서류(다음 중 택 1)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상시근로자 있을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을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⑥ 전년도 총 매출액 확인자료
⑦ 전년도 기준 월 대비 금년도 기준 월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⑧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3)
⑨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8)
□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①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 및 위임장(서식7)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open.gdoc.go.kr/
- 접수기관
시흥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1-310-3567
- 문의처 명
시흥시 복지정책과
- 문의처 전화번호
031-310-356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0100000047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1시흥시 긴급생활 안정자금 사업 공고(소상공인)-서식포함.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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