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
- 소관기관 명
시흥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에서 관내 중소기업에 초저리(低利) 자금 조달을 가능토록 이자차액보전
- 지원형태
융자/융자알선
- 지원내용
▪ 이차보전율 지원 : 0.5% ~ 3.0%(대출 금리별 누진적용 + 우대금리)
– 코로나19 우대금리 : 0.5% // 공장임차기업, 수출입피해기업 1.0% (타 우대항목과 중복적용 인정)
– 우대항목 :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재해중소기업, 시흥시민 채용 우수기업(근로자 관내거주 비율), 상시근로자 증가 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 연속지원 횟수 확대 : 2회 → 3회
▪ 서류평가 완화 : 40점 → 30점
▪ 상환일 도래한 기(旣) 지원 업체 1년간 연장지원 (상환연장)
▪ 지원제외
–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 30% 이하인 기업
– 금융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3억원)를 초과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시흥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2회 이상 연속지원* 받은 기업 (1년간 지원 제외)
*연속지원이란 – 상환 후 1년 이내 육성자금을 신청하여 지원 결정 받은 경우
- 선정기준
매출액 10% 이상 감소, 서류평가 30점 이상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아래의 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제조 중소기업 (매출액 10% 이상 감소)
– 아 래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 중인 업체
▪ 제조업이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이 가능한 건축물에 한함)‘인 기업
▪ 관내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제조업종)
-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평가 및 추천 → 서류검토 및 지원 결정 통보 → 결정서 수령 및 대출
(기업 → 은행) (은행 → 시) (시 → 기업, 은행) (기업 → 은행)
- 구비서류
▪ 자금 융자 신청서
▪ 코로나19 피해사실확인서 및 증빙서류(첨부파일 참고)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없을 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입주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개년 간 재무제표, 제조원가 명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는 세무사확인 추정 재무제표)
▪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 국세 납세증명서
▪ 기타 신청서 상 기재 사항을 증빙할 자료
▪ 유망중소기업 지정서, 벤처확인·이노비즈(Inno-Biz)·메인 비즈(Main-Biz),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등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시흥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1-310-6096
- 문의처 명
경제국 기업지원과
- 문의처 전화번호
031-310-609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01000000470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별첨】 은행용-평가점수표_2020년.hwp, 【참고】 코로나19 피해사실 증빙(거래처공문 예시).hwp, 시흥시 코로나19(covid-19) 중소기업 긴급자금 확대운용 재공고.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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