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순창군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군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이 지속되어 전 군민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재난위기를 극복
현금/현물
1인당 10만원 지급(순창사랑상품권 1만원권 10매씩)
‘20.3.31일 기준,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20.3.3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 출생자는 지급신청일까지 출생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군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읍면) 대상자 확인 후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및 명부 서명 -> (군민) 지정은행에서 상품권 수령
(세대주) 세대주 신청 원칙(신분증 지참)
(세대원) 세대주가 신청 못할 경우, 세대원이 대리신청(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본인 신분증 지참)
(동거인) 동거인 본인 신청 원칙, 동거인이 신청 못할 경우 세대주가 대리신청(동거인 신분증, 도장, 본인 신분증 지참)
063-650-1871
안전재난과
063-650-1871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77000000596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http://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6301,20190326)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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