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수원시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필요
현금/현물
○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1인 : 454,900원
2인 : 774,700원
3인 : 1,002,400원
4인 : 1,230,000원
5인 : 1,457,500원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 지급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입원·격리통지(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격리조치위반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직원, 입국검역강화지역 전수격리자 등은 지원 제외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입원·격리통지(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격리조치위반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직원, 입국검역강화지역 전수격리자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원칙)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
◦ 우편신청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우편발송
▸받는곳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복지협력과(별관5층)우편번호16490
◦ 팩스(fax) 신청 : *신청서류를 해당 동 팩스로 신청
◦ 이메일(e-mail)신청 : *신청서류를 해당 동 이메일로 신청
◦ 내국인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입원·격리(해제)통지서 ③신청인 신분증 (격리해제자)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④신청인(격리해제자) 통장사본
◦ 외국인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입원·격리(해제)통지서 ③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사본,
④외국인사실증명서(거소사실증명) ⑤신청 외국인(격리해제자) 통장 사본
–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위임장 작성
수원시
031-228-2487
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129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74000000548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신복위 워크아웃 진행중인 자 지원대상 상세조건신복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자 중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인정되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서비스명 코로나 19에 따른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소관기관…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서비스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소관기관 명…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서비스명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연장 안내 소관기관 명 도로교통공단…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서비스명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면제(납부기한 연장) 소관기관 명…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서비스명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청년 구직활동대상자) 소관기관 명 홍천군 서비스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