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인하
- 소관기관 명
세종특별자치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인 피해 최소화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가목(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의 50% 이내
– 기존 세종시 임대료의 50% 아님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
– 세종시에 농지가 있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확인)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농기계임대사업소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4-301-2731
- 문의처 명
농기계임대사업소
- 문의처 전화번호
044-301-2523~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s://www.sejong.go.kr/adtc.do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6900000068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