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인하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인하


  • 소관기관 명

세종특별자치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인 피해 최소화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가목(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의 50% 이내
– 기존 세종시 임대료의 50% 아님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
– 세종시에 농지가 있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확인)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농기계임대사업소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4-301-2731


  • 문의처 명

농기계임대사업소


  • 문의처 전화번호

044-301-2523~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s://www.sejong.go.kr/adtc.do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6900000068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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