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소관기관 명
서천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 도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월 단위 지급액 :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유급휴가비용 지원
- 지원대상
o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 신청절차
– 신청기관 : 관할 읍면 사무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
* 비대면 신청 시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1-950-4084
- 문의처 명
해당 읍면 사회복지팀
- 문의처 전화번호
041-950-4084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5800000045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02.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hwp, 03. 위임장.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