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소관기관 명

서천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 도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월 단위 지급액 :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유급휴가비용 지원


  • 지원대상

o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 신청절차

– 신청기관 : 관할 읍면 사무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
* 비대면 신청 시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1-950-4084


  • 문의처 명

해당 읍면 사회복지팀


  • 문의처 전화번호

041-950-4084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5800000045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02.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hwp, 03. 위임장.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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