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청년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 소관기관 명
서울특별시
- 서비스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청년프리랜서 대상 사업을 공모, 신속 집행하여 프리랜서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대책 마련
○ 대면 행사 위주 아닌, 온라인 위주 프로그램 기획 및 집행으로 위기 상황 전환 방법 모색
- 지원형태
교육/용역
- 지원내용
2개월 내에 신속 추진 가능한 단기 사업 지원(총 사업비 1천만원 이내)
– 청년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선정 완료 후 2주일 이내 총 사업비 70% 선급금 지금(사업 추진 완료 후 30% 잔금 지급)
- 선정기준
심사 기준(계획의 타당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에 따라 선정
- 중복불가서비스
– 정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단체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단체(법인, 기업 등)
- 지원대상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법인, 기업, 단체 및 개인
- 신청절차
이메일 접수(ssun7@seoul.go.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미등록 단체 및 개인은 계약 전 개인사업자 등록 등 절차 요구됨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ssun7@seoul.go.kr) 제출
– 메일제출 제목(예시) :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청년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신청자명(또는 단체명)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단체등록증 각 1부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서울특별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2133-4326
- 문의처 명
청년청
- 문의처 전화번호
02-2133-432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s://youth.seoul.g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11000019610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중소기업창업지원법/(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