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지침에 따른 코로나 19 상가 임대료 한시적 인하 추진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서울시 지침에 따른 코로나 19 상가 임대료 한시적 인하 추진


  • 소관기관 명

서울교통공사


  • 서비스 목적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한시적 인하를 추진하여 상생방안 모색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2020년 2월~7월간 임대료 50% 인하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 점주


  • 신청절차

온라인(담당자 이메일)·오프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및 소상공인) 또는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서


  • 구비서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및 소상공인) 또는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서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서울교통공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6311-9284


  • 문의처 명

서울교통공사 공간사업팀


  • 문의처 전화번호

02-6311-9284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37660000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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