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서울시 지침에 따른 코로나 19 상가 임대료 한시적 인하 추진
- 소관기관 명
서울교통공사
- 서비스 목적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한시적 인하를 추진하여 상생방안 모색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2020년 2월~7월간 임대료 50% 인하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 점주
- 신청절차
온라인(담당자 이메일)·오프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및 소상공인) 또는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서
- 구비서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및 소상공인) 또는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서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서울교통공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6311-9284
- 문의처 명
서울교통공사 공간사업팀
- 문의처 전화번호
02-6311-9284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37660000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