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서구
코로나 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
감면/면제
2020.1.1.부터 2020.3.31까지 국유재산 사용료율 1천분의 30 적용, 2020.4.1.부터 2020.12.31.까지 국유재산 사용료율 1천분의 10 적용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은 제외
1)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인하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서구청 건설안전과에 제출
1)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인하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서구
053-663-2876
도시안전국 건설안전과
053-663-2876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43000000537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인하 신청서.hwp
미제공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http://www.law.go.kr/법령/국유재산법시행령/(30546,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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