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면제(납부기한 연장)
- 소관기관 명
삼척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면제(납부기한 연장)
-기존 : 2020. 3. 31. → 변경 : 2020. 6. 30.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2020년 1기분(3월 부과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삼척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3-570-3838
- 문의처 명
자치행정국 환경보호과
- 문의처 전화번호
033-570-3838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2400000052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20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환경개선비용부담법/(13039,2015012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