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면제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면제


  • 소관기관 명

산림청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 생장량 대금 :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기간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금액)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국유임산물 매수 구역 안의 미벌채목 생장량 대금 면제
– 반출기간 연장 시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4조제1항 중 생장량 대금 적용 면제

○ 적용기간 : ’20년 입목 생장기간 4월~10월(7개월)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국유림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국유임산물 입찰참가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국유임산물 계약 후 반출기간 연장과 함께 자동 적용
– 반출기간 연장 시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4조제1항 중 생장량 대금이 적용기간에 해당 할 경우 면제

○ 적용기간 : ’20년 입목 생장기간 4월~10월(7개월)


  • 구비서류

국유임산물 반출기간 연장 서류와 동일(해당 국유림관리소 문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해당 국유림관리소


  • 접수기관 전화번호

국유임산물 매각 담당


  • 문의처 명

국유임산물 매각 담당


  • 문의처 전화번호

국유임산물 매각 담당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0000000210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00394,20190924)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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