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 소관기관 명
북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와 특별고용 지원업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시설당 1백만원 정액 지원
- 선정기준
○업종, 소상공인 지원 여부 등을 검증하여 대상 확정
- 중복불가서비스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이 아닐 것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 공고일(4월 9일 0시 기준), 대구시 소재로 등록, 신고, 허가 등이 되어 있을 것
-단, ’20. 2. 1. 이후 폐업(등록 취소)한 업체는 지원
- 신청절차
○ 접수처 : 대구광역시체육회(053-600-0386~0389)
○ 신청인 : 단체 및 사업체 대표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이메일 접수(ingyo1031@korea.kr)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 지급 결정 : 업종, 소상공인 지원 여부 등을 검증하여 대상 확정
○ 지급일 : ’20. 4월 중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2.1일 이후 발급분),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통장사본 등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대구광역시 체육회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3-803-3822
- 문의처 명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3-600-0386~0389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daegu.g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4500000048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