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소관기관 명
부평구
- 서비스 목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 필요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4인가구 기준(월 1,230,000원)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급
– 입원환자로 격리기간 1개월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①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자 중
②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③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
- 신청절차
– 신 청 자 : 본인 및 대리인
–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신청
※ 전화 등 유선신청은 금융범죄 노출 우려로 허용 곤란
– 신청기간 :
· 격리자 : 격리 해제일(14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구비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붙임1) 1부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붙임2) 1부
4.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부평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2-509-6372
- 문의처 명
복지정책과
- 문의처 전화번호
032-509-637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400000047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