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종교시설)
- 소관기관 명
부평구
- 서비스 목적
인천시에서는 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으로 운영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제한명령 대상 시설에 대하여 『긴급지원금』을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시설당 30만원
- 선정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운영 제한을 받고 있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신천지 제외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실시중인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 신청절차
○ 제출서류
– 긴급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고유번호증 사본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신청방법 (택1)
– 팩스 : 032-509-7620
– 서명 또는 날인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스캔 후 메일전송
(hwangmj5479@korea.kr)
– 우편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6층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종교시설 담당자 앞)
* 우편은 2020. 4. 13.(월) 18시 소인분에 한함
- 구비서류
– 긴급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고유번호증 사본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2-509-6415
- 문의처 명
문화관광과
- 문의처 전화번호
032-509-641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s://www.icbp.go.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32634&bcd=notice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400000046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1. 긴급지원금 신청서.hwp,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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