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소관기관 명

부평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형태

현금/현물, 서비스이용권


  • 지원내용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상품권 차등 지급

생계/의료 수급자 : 최소 520천원 ~ 1,920천원
시설 수급자 : 1인 520천원
주거/교육/차상위 : 최소 400천원 ~ 1,480천원

❍ 지역사랑상품권(부평e음 바우처카드)에 4개월분 일시지급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부평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2-509-6454


  • 문의처 명

사회보장과


  • 문의처 전화번호

032-509-6454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400000047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사회보장기본법(제2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15885,2018121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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