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부천시
* 코로나19 관련 환자 또는 접촉자 등의 적극적 신고 및 치료협조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현금/현물
○ (지원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
–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인 454,900원
– 2인 774,700원
– 3인 1,002,400원
– 4인 1,230,000원
– 5인 1,457,500원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된 날까지의 기간
○(지원금액 산정)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 후,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개월 이상 : 개월수 + 남은일수(14일 기준으로 적용)
* 1개월 14일 입원한 경우 2개월분 지급, 1개월 13일 입원한 경우 1개월 + 일할계산액 지급
– 14일 미만 :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1일 금액 : 가구별 생활지원 금액 ÷ 14일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지자체에서 위반 여부 판단)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각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032-605-2856
부천시청
032)625-2856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86000000388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00717,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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