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코로나 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소관기관 명

보령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실직자 등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생계지원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지급(현금 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할 경우, 분리 가구로 인정


  • 선정기준

○ 공통기준
– 만15세 이상(’05·1·31· 이전 출생자)으로 ‘20.1.3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인 자(‘20.1. 기준)
– ‘20.1.31. 이전부터 근로한 자

○ 개별기준
– (실직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하거나 폐업한 자
– (무급휴직·흉업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20년 2월 또는 3월에 무급휴직·휴업을 한 자
–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프리랜서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휴직·휴업 및 폐업을 한 자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20년 2월 또는 3월 실직한 근로자 또는 무급휴업ㆍ휴직한 근로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각 시군 홈페이지 내 공고 참고


  • 구비서류

각 시군 홈페이지 내 공고 참고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보령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1-930-3726


  • 문의처 명

각 시군 홈페이지 내 공고 참고


  • 문의처 전화번호

각 시군 홈페이지 내 공고 참고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5100000053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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