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0년 한시사업)
- 소관기관 명
보건복지부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상품권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상품권 차등 지급
– (1인가구 기준) 총 40~52만원
– (2인가구 기준) 총 68~88만원
– (3인가구 기준) 총 88~114만원
– (4인가구 기준) 108~140만원
– (5인가구 기준) 128~166만원
– (6인가구 기준) 148~192만원
*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신청절차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별도 사전신청 없이 수령 가능
* 수급자 본인 수령원칙이나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대리수령(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 가능하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급 예정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명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129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3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사회보장기본법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15885,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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