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 명
동작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원한 학원 및 교습소에게 휴원지원금 지급(최대 10일)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지원기준: 휴원 1일당 10만원
∙최대 10일(100만원) 지급
- 선정기준
○ 휴원권고기간: 2020. 3. 23.(월) ~ 4. 19.(일)
∙휴원권고 기간 내 최소 7일 이상 연속하여 휴원한 업소(공휴일 포함)
※ 휴원기간 동안 단 하루라도 영업 시 휴원지원금 지급 불가(현장점검 실시예정)
※ 지원금 지급 후 신고기간 동안 운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정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조치 시설 중 학원, 교습소로 3.23(월) 기준 등록된 업소
- 신청절차
휴원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방문(마스크 미 착용 시 방문 불가) 또는 이메일(kst994@dongjak.go.kr), 팩스(02-820-9987)로 제출(대리인 제출 가능: 대표자 신분증, 도장 지참)
- 구비서류
휴원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휴원증명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발급)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동작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820-9592
- 문의처 명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문의처 전화번호
02-820-959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19000000261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동작구청) 학원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