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도로사용료감면
동작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로사용료 일부를 감면 해주는 혜택 제공
감면/면제
점용료 사용료율 1%인하(2천만원 한도) (2020년 4월1일 ~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점용료)
아래 두 가지 사항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상시근로자수 10명미만(광업 제조접 건설업 운수업)5명미만 (그밖의업종)
-평균연매출액 120억이하(식료품 의복가구전기가스 등)
80억이하(농업광업임업 제조업 운수 창고업 등)
50억이하( 도소매업 정보동신업 등)
30억 이하 (부동산 여가관련 서비스등)
10억이하(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 사회복지 등)
아래 두 가지 사항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상시근로자수 10명미만(광업 제조접 건설업 운수업)5명미만 (그밖의업종)
-평균연매출액 120억이하(식료품 의복가구전기가스 등)
80억이하(농업광업임업 제조업 운수 창고업 등)
50억이하( 도소매업 정보동신업 등)
30억 이하 (부동산 여가관련 서비스등)
10억이하(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 사회복지 등)
서류를 지참하여 동작구청 가로행정과 방문 접수( 노량진로74 유한양행빌딩 5층)
세가지 서류
– 사용료인하신청서 (방문하여 작성)
– 사업자등록증(홈텍스에서 발급)
– 다음 중 택1
1)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비과세표준증명원 -홈텍스에서 발급
동작구청 가로행정과
02-820-9136
가로행정과
02-820-9136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19000000262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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