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학원 ·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 명
동대문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진 참여를 위해 휴원한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급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휴일 1일당 10만원, 최대 100만원 지급
- 선정기준
지원기준 : 2020.3.9(월) ~ 4.14(화) 기간 동안 5일 이상 자발적으로 휴원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동대문구 내 학원 및 교습소 중 해당기간 내 5일 이상 자발적으로 휴원한 곳
- 신청절차
내방신청 :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8층
이메일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신청(chanji@ddm.go.kr)
- 구비서류
휴원동의 및 지원금 신청서 1부
대표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각 1부
휴원증명서(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 발급 1부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동대문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2127-4231
- 문의처 명
아동청소년과
- 문의처 전화번호
02-2127-4231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0500000027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휴원 동의 및 지원금 신청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