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코로나 19 관련 노래연습장 및 PC방 휴업지원금 지급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관련 노래연습장 및 PC방 휴업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 명

동대문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휴업한 노래연습장 및 PC방을 대상으로 휴업지원금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일 최대 10만원 기준 최대 100만원(휴업일수×100,000원)


  • 선정기준

○ 지원기준
– 3.9~4.19 기간 중 연속해서 5일 이상 휴업한 업소

○ 신청기간
– 2020.4.6~2020.4.10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등록된 노래연습장 및 PC방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문화관광과 현장방문 및 이메일 접수(200902282120@ddm.go.kr)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2020년 4월 중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에 입금


  • 구비서류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동대문구청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2127-4710


  • 문의처 명

문화관광과


  • 문의처 전화번호

02-2127-471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05000000271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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