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


  • 소관기관 명

동대문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 기한연장 등의 세정지원


  • 지원형태

  • 지원내용

최대 6개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선정기준

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법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지자체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한 법인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사업에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


  • 신청절차

신고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지자체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 구비서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2127-4153


  • 문의처 명

동대문구청 세정과 법인조사팀


  • 문의처 전화번호

02-2127-415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0500000027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hwp, [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pdf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시행령/(30582,202003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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