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잠정 중단 안내
- 소관기관 명
도로교통공단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잠정중단 관련 안내 서비스입니다.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잠정중단에 따른 안내
– 신규 운전자의 경우 교육이수 전 운전 실시 가능(경찰청 협의를 통해 7월 말까지 단속 유예)
– 단, 교육재개 예정인 5월부터 7월말(3개월) 이내 교육 이수 필수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 신청절차
○ 교육 참가 시 신분증(본인 확인 가능) 및 교육비를 반드시 지참하시어 교육 시작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예약
- 구비서류
신분증, 교육비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www.safedriving.or.kr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 문의처 명
교육관리처
- 문의처 전화번호
033-749-530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610000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도로교통법(제73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14911,20171024)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