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 극복-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및 영구임대상가 임차인 지원
- 소관기관 명
대구도시공사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하여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ㅇ 공공임대 임대료 부담 경감
– 영구, 국민, 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 임대료 6개월 납부유예 : 6개월간 임대료 납부유예 및 1년간 분할납부 허용
ㅇ 영구임대상가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해당 없음
- 지원대상
영구, 국민, 매입 임대 입주자 전원, 영구임대상가 89개 점포 임차인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대구도시공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3-350-0245
- 문의처 명
공공주택사업처
- 문의처 전화번호
053-350-024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130001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