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 소관기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 지원형태
대여
- 지원내용
O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감면기간) ‘20.4~7월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해당 없음
- 지원대상
O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접수기관 전화번호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문의처 명
농업생정책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 문의처 전화번호
044-201-1841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40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농업기계화촉진법/(13465,2015081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