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관련]화훼농가 피해극복 지원(화훼유통개선-융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관련]화훼농가 피해극복 지원(화훼유통개선-융자)


  • 소관기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 서비스 목적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출하유도를 위한 출하선도금 지원


  • 지원형태

융자/융자알선


  • 지원내용

연리 1% 이내, 1년 이내 상환
(당초 1.5%에서 1%로 금리 인하)


  • 선정기준

화훼공판장에 전년도 출하 실적이 있는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공판장(화훼사업센터)에 등록된 출하농가


  • 신청절차

ㅇ 신청방법: aT 및 화훼공판장에 자금 지원신청서 접수
– aT 및 화훼공판장 홈페이지에 자금지원 계획 공고 참고


  •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고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5701833


  • 문의처 명

aT화훼공판장


  • 문의처 전화번호

02570185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40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운영활성화자금+융자+구비서류등.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28152,20170627)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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