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주거비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주거비 지원


  • 소관기관 명

김천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입원 또는 격리 중인 시민을 위한 지원 필요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20%(가구당 한도액 10만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입원 또는 격리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격리 기간 14일 이상인 자
– 격리 자의 실 거주하는 주택이 자가가 아닌 임대인 가구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제외


  •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김천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4-420-6167


  • 문의처 명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4-420-616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0600000057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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