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소관기관 명
김천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 필요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 후, 격리(입원)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 산정
–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 1,457,500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김천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4-420-6167
- 문의처 명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4-420-616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0600000057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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