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소관기관 명
김천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상하수도 사용료의 50% 감면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김천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4-420-6361
- 문의처 명
상하수도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4-420-6361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0600000057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