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 소관기관 명
금융위원회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 지원형태
융자/융자알선
- 지원내용
○ 자금용도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 범위 내 특별한도 부여
–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5~1.0%p 금리 우대 (업종별로 상이함)
– 소재·부품·장비 영위 기업 : 최대 0.5%p 금리 우대 /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2.0조원 규모
– 유망서비스업 영위 기업 : 최대 0.5%p 금리 우대 /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2.0조원 규모
– 중소벤처기업 : 최대 0.5%p 금리 우대 /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1.6조원 규모
– 지방 중소기업 : 최대 1.0%p 금리 우대 /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담보인정비율 상향 / 1.0조원 규모
– 혁신성장 영위 기업 : 최대 1.0%p 금리 우대 /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1.0조원 규모
– 특례보증서(코로나 19 특례보증 등) 발급 기업 : 최대 1.0%p 금리 우대 / 2.4조원 규모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 영위 기업
– 유망서비스업 영위 기업
– 중소벤처기업
– 지방 중소기업
– 혁신성장 영위 기업
– 특례보증서 발급 기업
- 신청절차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홈페이지(www.ibk.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 상담 가능
–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2588/1566-2566)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1588-2588
- 문의처 명
기업은행
- 문의처 전화번호
1588-256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ibk.c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1601000002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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