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소관기관 명

금융위원회


  • 서비스 목적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지원형태

  • 지원내용

◇ 한도 : 1,000만원 (보증不要)
◇ 금리 : 1.5% (최대 5년)


  • 선정기준

신용등급 4등급 ~ 10등급(개인신용등급 기준)만 신청 가능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 가능 날짜가 다름(4.1일부터)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사람 → 홀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0,2,4,6,8)인 사람 → 짝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택1) 보유 필요


  • 중복불가서비스

* 금융지원패키지 내 프로그램(이차보전ㆍ초저금리ㆍ경영안정자금) 간에는 중복수급을 받을 수 없음(부정한 방법으로 중복수급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4등급 이하 소상공인


  • 신청절차

☎ 문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ㆍ대표번호 : 042-363-7130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2-363-7130


  • 문의처 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전화번호

042-363-713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1601000002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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