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안정지원
군산시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현금/현물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최대 일 2.5만원, 월 50만원 최대 2개월 지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사업과 중복수혜 가능
○ 아래 3가지 사업 간에는 동일 기간 중복 금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무급휴직, 특고·프리랜서)
–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 사업장 규모는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추후 코로나19 사태 진정으로 방문 접수 가능시 별도 공지 예정)
– 접수기간 :‘20. 4. 6(월) 0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 이메일 : sf_number24@naver.com(신청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전송)
· 우 편 :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별관3층(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우편번호 54079)
○ 사업주일괄신청서(참고서식 1~2)
○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서(참고서식 3~4)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참고서식 5)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자필서명)(참고서식 6)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주 발급)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증거자료(통장거래 내역 등 소득증빙 입증)에 무급휴직 대상자 확인된 경우 가능)
○ 근로자 건강보험납부확인서(소득확인용)
○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063-450-1313~4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 일자리부서
063-454-4433~4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67000000499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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