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소관기관 명

국토교통부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에도 불구, 대중교통으로서 정해진 운행횟수를 준수해야하는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1호 마목에 의거 고속국도 요금소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고시일(‘20.3.19)로부터 위기경보 단계전환 시 까지(심각→경계)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단,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4-201-3880


  • 문의처 명

도로정책과


  • 문의처 전화번호

044-201-388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9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30545,20200324)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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