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 소관기관 명
교육부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인해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 및 생계안정 지원
- 지원형태
교육/용역
- 지원내용
3~4월 학부모 부담금(수업료 등) 반환에 따른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유치원이 부담, 나머지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 지원
- 선정기준
교육청에서 3~4월 학부모 부담금 전액 반환 여부 및 소속 교원의 인건비 전액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모두 충족한 경우 선정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3~4월 학부모 부담금(수업료 등)을 전액 반환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사업신청(유치원) – 선정기준 확인 및 결과발표(교육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전액 반환 확인서, 교원 인건비 지급 확인 증빙서류, 사실 확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비 집행계획서 등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시도교육청
- 접수기관 전화번호
교육청별 사업담당자
- 문의처 명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문의처 전화번호
교육청별 사업담당자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420000005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유아교육법(제2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15232,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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